무고

한국무속신앙사전
무고
초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흑주술(black magic)의 일종. 저주 또는 방자(方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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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흑주술(black magic)의 일종. 저주 또는 방자(方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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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
정의초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흑주술(black magic)의 일종. 저주 또는 방자(方子)라고도 한다.
내용질병이나 불행을 저주의 탓으로 돌리는 믿음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그 방법도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이를 조작적인 것과 무조작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작적인 것은 일정한 의례적 행위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무조작적인 것은 영력(靈力)을 타고난 사람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례 없이 심령작용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인류학에서는 전자를 sorcery, 후자를 witchcraft로 구분하는데, 무고는 특별한 방법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전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무고의 방법에도 몇 [가지](/topic/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고(蠱)로 하여금 질병이나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를 유괴하여 굶겨죽이고 그 혼령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갈취하는 염매(魘魅)의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바, 이 경우는 아이의 혼령이 고의 일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흉측한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사람이나 짐승의 시신 또는 뼈를 [베개](/topic/베개) 속에 넣어둔다든지 왕래하는 길에 뿌려둔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때 흉측한 물건은 고(蠱)를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치려는 사람의 대용물, 예컨대 [인형](/topic/인형)이나 명패 같은 것에 해코지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유사한 행위를 하면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는 공감주술(homeopathic magic)의 원리에 입각한 저주라 할 수 있다. 넷째,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주문을 외거나 부적을 사용하여 재앙을 주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 한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고란 글자는 중국의 갑골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무고는 일찍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기록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의종 15년(1161) 정서(鄭敍)의 처 임씨(任氏) 등이 저지른 국왕 저주 사건이다. 이후에 왕실을 중심으로 저주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고종 45년(1258) 홍복원(洪福源)의 왕족 영녕공(永寧公) 저주 사건, 충렬왕 2년(1276) 충렬왕의 후궁 정화궁주(貞和宮主)의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저주 사건, 충렬왕 3년(1277) 원종의 계비 경창궁주(慶昌宮主)의 충렬왕 저주 사건, 충렬왕 23년(1297) 궁인 무비(無比)의 제국대장공주 저주 사건, 충선왕 즉위년(1308) 충선왕의 조비(趙妃)의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저주 사건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왕실에서 무고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중종 22년(1527) 중종의 후궁 경빈(敬嬪) 박씨의 세자 저주 사건, 광해군 5년(1613) 인목대비(仁穆大妃)의 광해군 저주 사건, 인조 17년(1639)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인조 저주 사건, 인조 23년(1645) 소현세자비인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인조 저주 사건, 효종 2년(1651) 인조의 후궁 조귀인(趙貴人)의 효종 저주 사건, 숙종 27년(1701) 장희빈(張禧嬪)의 인현왕후(仁顯王后) 저주 사건 등이다. 이상은 사건화되어 드러난 사실들이지만, 이밖에도 표면화되지 않은 많은 저주들이 행해졌을 것이다. 효종 3년(1652) 창덕궁과 창경궁을 수리한 목적이 궁궐 곳곳에 감추어진 저주용 물건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수리 과정에서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왕실 내에서 저주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주는 증오와 질투를 실력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취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무고는 사회적 강자인 남성보다 여성에 의해 선호되었고, 여성들 간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궁중에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증오와 질투는 궁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는 왕실에서부터 사대부 양반가문을 거쳐 서민사회에까지 널리 행해졌다. 을사사화 때 죽은 유관(柳灌)의 여종이 주인을 죽음으로 몬 정순명(鄭順明)에게 무고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무고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 효력을 믿었던 전통시대에는 일종의 범죄로 간주되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무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으며, 고려나 조선도 이를 준용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공민왕](/topic/공민왕) 20년(1371)에 사면령을 내릴 때도 무고 관련자는 제외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무고는 중죄로 취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저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고가 표면화되면, 저주에 사용한 물건을 찾아내는 등 무고를 차단하거나 무효화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역할을 무당이나 술사들이 담당했다.

무고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불법적이고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밀히 행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고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은 누군가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무고 문제를 고려할 때는 누가 무고했느냐에 못지않게 누가 고발했느냐는 점과 고발한 의도가 중요하다. 고발은 허위일 수 있으며, 누군가가 무고했다고 고발함으로써 오히려 무고 당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열거한 고려와 조선시대 왕실의 무고 사건은 대부분 날조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다. 충선왕 때 조비의 계국대장공주 저주 사건은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려던 충선왕의 실각을 가져왔으며, 숙종 때 장희빈의 저주 사건은 남인에서 서인으로의 정권 교체를 불러왔다. 이처럼 무고 사건은 한국정치사 이해에도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무고는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처첩 관계 등 인간관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력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밀히 행해질 수밖에 없는 무고의 속성상 현대의 무고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참고문헌高麗史
芝峯類說
朝鮮王朝實錄
星湖僿說
五洲衍文長箋散稿
Lucy Mair, Witchcraft (World university library, 1969)
장희빈 저주사건의 신해석 (Boudewijn Walraven, 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인하대학교, 1987)
蠱毒 (澤田瑞穗, 中國の呪法, 平河出版社, 1990)
민속종교 (서영대, 한국사 21-고려후기의 사상과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6)
中國巫蠱考察 (鄧啓耀, 上海文藝出版社, 1999)
효종초 김자점옥사에 대한 일고찰 (김세봉, 사학지 34, 단국사학회, 2001)
효종대 조귀인 저주 사건과 동관 개조 (김호, 인하사학 10, 인하역사학회, 2003)
[조선무속고](/topic/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 (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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