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한국무속신앙사전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신제 및 [탑제](/topic/탑제)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세기 중반에 결성한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禊)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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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신제 및 [탑제](/topic/탑제)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세기 중반에 결성한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禊)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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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경
정의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신제 및 [탑제](/topic/탑제)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세기 중반에 결성한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禊) 관련 문서.
정의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신제 및 [탑제](/topic/탑제)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세기 중반에 결성한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禊) 관련 문서.
내용‘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는 애초 1859년에 작성되었고 이후 23년이 지난 1882년 음력 11월 24일에 중수되었다. 이때 『산사계중수좌목(山祀禊重修座目)』에 ‘규칙강령(規則綱領)’ 5개 조목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청원군 옥화리 산사계의 운영 실태 및 계기적인 변화상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一. 舊節目式遵依施事
(구 절목의 규칙에 따라 시사(施事)할 것)
一. 祭文登錄享祀就寫無至窘迫事
([축문](/topic/축문)을 문서에 적어 두고 제사에 나아갈 때 베껴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할 것)
一. 山祀位土文記騰草無他憑考故右序文中詳載事實以此爲證事
(산사의 [위토](/topic/위토)(位土)는 문기(文記)에 등초하여 틀림없이 이에 의거하여 상고할 것이며, 고로 서문 중에 상세하게 사실을 기재하니 이로써 증빙을 삼을 것)
一. 契物豊足則以成洞物緊用件事
(계의 재물이 풍족해져 동네의 재정이 늘어나면 제반사에 요긴하게 사용할 것)
一. 自此以後新分給多則二兩典卷事
(이로부터 이후에 새로 분급할 때 많아서 곧 두량(二兩)을 초과하면 문권(文券) 을 전당으로 잡힐 것)


위의 조목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칙강령 5개 조목은 세세한 운영 규약이라기보다 후세에 당부하는 유훈에 가깝다. 아마도 그것은 1859년에 산사계를 처음 결성할 당시, 이미 상세한 절목을 마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첫 번째 규칙강령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결계 시의 절목이 남아 있지 않은 까닭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구절목(舊節目)에 의거하여 시사(施事)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아, 산신제 및 탑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따름이다.

두 번째 규칙강령은 축문과 관련한 사항이다. 중수좌목에는 산신제와 탑제의 축문 양식을 각각 등록하여 지금도 매년 향사시에 이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한다. 세 번째 규칙강령의 산사위토(山祀位土)는 1882년에 계를 중수하면서 가구당 거출한 백여 금으로 매입한 세 [마지기](/topic/마지기)(3두락)의 산제답을 의미한다.

중수좌목의 서문에는 산제답의 소재지와 면적, 지번은 물론 부세․토질․비척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소재지를 말할 것 같으면 옥화뒷들이요, 그 지번은 수자(峀字)요, 그 부세(賦稅)는 아홉짐일속(九卜一束)이요, 그 토질은 청흑하여 매우 기름지다. 논 윗머리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이 졸졸 흘러 가득차 넘치므로 비록 아[무리](/topic/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길고(桔槹)에 번거로움이 없어 자족하니 참으로 깊은 산중의 청동해(靑銅海)로다. 이에 동중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을 정하여 약속하기를 도조는 28두로 완정하였다(其所在地曰玉華後坪 其地番號曰峀字 其賦稅曰九卜一束 其土質靑黑而膩滑 其上頭有源泉 涓涓盈溢 雖亢旱不渴涸 不煩桔槹而自足 信絶陜靑銅海也 乃與同社諸人議定約束 完定賭租二十八斗)”

산제답은 지난날 가장 중요한 산사계의 물적 토대였다. 이와 함께 좌목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마을](/topic/마을)에서는 밭 1,653㎡를 산사계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촌로들의 제보에 따르면, 과거에는 마을의 소임(小任)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으나 광복 이후에는 반장에게 경작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도조는 산제답의 경우 백미를 기준으로 28두를 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논과 밭을 합하여 줄곧 28두로 하다가 중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5두를 징수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전기 가설비용을 마련하느라 대부분의 산제답은 매각되어 현재는 자투리 약 1마지기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서로 농사짓기를 꺼려 아예 도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네 번째 규칙강령은 산사계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산사계를 조직한 것은 산신제 및 탑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지만, 이후 계의 재물이 풍족해져 재정이 늘어나면서 각종 동중지사에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그릇․저울․말박․되․풍물 등의 동물(洞物)을 공용으로 구비하는 한편 제반 긴급사에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규칙강령은 기금의 식리(殖利)에 대한 규정이다. 산사계의 재정은 [동답](/topic/동답)의 경작자로부터 받은 도조와 추입자가 입계금으로 낸 쌀인데, 해마다 대출을 원하는 계원들에게 분급하고 이듬해 이자와 원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계금을 늘려나갔다. 이자는 그때그때 마을 형편과 물가 변동에 따라 동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중수좌목에는 새로 분급시에 2량이 넘으면 문권으로 전당을 잡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현실에 맞게 차용증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1인당 대출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산사계의 정기계회는 매년 [정월대보름](/topic/정월대보름)에 고양주의 집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기금의 결산, 대여금의 거출, 산제답의 도지 및 신입자의 추입금 수납, 임원 선출 등 제반동사를 논의한다. 회의를 마치면 점심을 겸하여 조촐한 주연을 베푼다. 이렇게 청원군 옥화리 산사계는 산신제 및 탑제를 매개로 성립되었지만, 그 조직과 운영 실태를 보면 철저하게 생활공동체에 [기초](/topic/기초)한 촌계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을에서 산사계를 대동계(大洞契)에 대응하는 소동계(小洞契)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용‘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는 애초 1859년에 작성되었고 이후 23년이 지난 1882년 음력 11월 24일에 중수되었다. 이때 『산사계중수좌목(山祀禊重修座目)』에 ‘규칙강령(規則綱領)’ 5개 조목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청원군 옥화리 산사계의 운영 실태 및 계기적인 변화상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一. 舊節目式遵依施事
(구 절목의 규칙에 따라 시사(施事)할 것)
一. 祭文登錄享祀就寫無至窘迫事
([축문](/topic/축문)을 문서에 적어 두고 제사에 나아갈 때 베껴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할 것)
一. 山祀位土文記騰草無他憑考故右序文中詳載事實以此爲證事
(산사의 [위토](/topic/위토)(位土)는 문기(文記)에 등초하여 틀림없이 이에 의거하여 상고할 것이며, 고로 서문 중에 상세하게 사실을 기재하니 이로써 증빙을 삼을 것)
一. 契物豊足則以成洞物緊用件事
(계의 재물이 풍족해져 동네의 재정이 늘어나면 제반사에 요긴하게 사용할 것)
一. 自此以後新分給多則二兩典卷事
(이로부터 이후에 새로 분급할 때 많아서 곧 두량(二兩)을 초과하면 문권(文券) 을 전당으로 잡힐 것)


위의 조목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칙강령 5개 조목은 세세한 운영 규약이라기보다 후세에 당부하는 유훈에 가깝다. 아마도 그것은 1859년에 산사계를 처음 결성할 당시, 이미 상세한 절목을 마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첫 번째 규칙강령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결계 시의 절목이 남아 있지 않은 까닭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구절목(舊節目)에 의거하여 시사(施事)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아, 산신제 및 탑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따름이다.

두 번째 규칙강령은 축문과 관련한 사항이다. 중수좌목에는 산신제와 탑제의 축문 양식을 각각 등록하여 지금도 매년 향사시에 이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한다. 세 번째 규칙강령의 산사위토(山祀位土)는 1882년에 계를 중수하면서 가구당 거출한 백여 금으로 매입한 세 [마지기](/topic/마지기)(3두락)의 산제답을 의미한다.

중수좌목의 서문에는 산제답의 소재지와 면적, 지번은 물론 부세․토질․비척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소재지를 말할 것 같으면 옥화뒷들이요, 그 지번은 수자(峀字)요, 그 부세(賦稅)는 아홉짐일속(九卜一束)이요, 그 토질은 청흑하여 매우 기름지다. 논 윗머리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이 졸졸 흘러 가득차 넘치므로 비록 아[무리](/topic/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길고(桔槹)에 번거로움이 없어 자족하니 참으로 깊은 산중의 청동해(靑銅海)로다. 이에 동중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을 정하여 약속하기를 도조는 28두로 완정하였다(其所在地曰玉華後坪 其地番號曰峀字 其賦稅曰九卜一束 其土質靑黑而膩滑 其上頭有源泉 涓涓盈溢 雖亢旱不渴涸 不煩桔槹而自足 信絶陜靑銅海也 乃與同社諸人議定約束 完定賭租二十八斗)”

산제답은 지난날 가장 중요한 산사계의 물적 토대였다. 이와 함께 좌목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마을](/topic/마을)에서는 밭 1,653㎡를 산사계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촌로들의 제보에 따르면, 과거에는 마을의 소임(小任)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으나 광복 이후에는 반장에게 경작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도조는 산제답의 경우 백미를 기준으로 28두를 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논과 밭을 합하여 줄곧 28두로 하다가 중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5두를 징수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전기 가설비용을 마련하느라 대부분의 산제답은 매각되어 현재는 자투리 약 1마지기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서로 농사짓기를 꺼려 아예 도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네 번째 규칙강령은 산사계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산사계를 조직한 것은 산신제 및 탑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지만, 이후 계의 재물이 풍족해져 재정이 늘어나면서 각종 동중지사에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그릇․저울․말박․되․풍물 등의 동물(洞物)을 공용으로 구비하는 한편 제반 긴급사에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규칙강령은 기금의 식리(殖利)에 대한 규정이다. 산사계의 재정은 [동답](/topic/동답)의 경작자로부터 받은 도조와 추입자가 입계금으로 낸 쌀인데, 해마다 대출을 원하는 계원들에게 분급하고 이듬해 이자와 원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계금을 늘려나갔다. 이자는 그때그때 마을 형편과 물가 변동에 따라 동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중수좌목에는 새로 분급시에 2량이 넘으면 문권으로 전당을 잡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현실에 맞게 차용증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1인당 대출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산사계의 정기계회는 매년 [정월대보름](/topic/정월대보름)에 고양주의 집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기금의 결산, 대여금의 거출, 산제답의 도지 및 신입자의 추입금 수납, 임원 선출 등 제반동사를 논의한다. 회의를 마치면 점심을 겸하여 조촐한 주연을 베푼다. 이렇게 청원군 옥화리 산사계는 산신제 및 탑제를 매개로 성립되었지만, 그 조직과 운영 실태를 보면 철저하게 생활공동체에 [기초](/topic/기초)한 촌계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을에서 산사계를 대동계(大洞契)에 대응하는 소동계(小洞契)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청원군 미원면 옥화리는 조선 전기 이래 재지사족의 기반을 지닌 파평 윤씨, 경주 이씨, 안동 김씨 등이 세거하면서 반촌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을](/topic/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을 이루며 촌락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청원 옥화리 산사계는 19세기 중엽에 조직한 산사계로서 이들 몇몇 성씨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옥화리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촌 가운데 산사계에 참여한 마을은 ‘강당말(굴밑 포함)’과 ‘괴머리골’이다. 1882년의 『중수좌목(重修座目)』에는 몇몇 하계원(下契員)을 포함하여 모두 35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애당초 산사계가 상․하민을 아우르는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계원으로 등재된 인물이 고작 5명에 불과하고, 그들 대부분은 [머슴](/topic/머슴)으로 입향했다가 일정 기간을 거주한 뒤에 마을을 떠난 것을 보면, 결국 파평 윤씨와 안동 김씨를 주축으로 하는 재지사족의 후예들이 산사계의 결성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중수좌목에 실려 있는 성씨별 분포 현황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1882년 산사계 중수에 참여한 35명 중에서 파평 윤씨는 절반에 가까운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 김씨와 경주 김씨가 각각 4명, 밀양 박씨가 3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그밖에 청주 한씨, 남평 문씨, 전주 이씨 등은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파평 윤씨는 옥화리로 입향한 조선 전기 이래 여전히 동사를 주도하는 유력한 성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세기 중엽에 들어오는 안동 김씨는 중수좌목의 서사지역(書寫之役)을 담당할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래 안동 김씨가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다’는 촌로들의 증언에서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882년의 『중수좌목』 서문에는 동제를 지내게 된 내력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미년(1859) 겨울에 선배들이 특별히 계 하나를 조직하여 이로써 봄․가을로 제수를 갖추게 되었으니 정성을 다함이 어찌 마땅하지 않은가. 이제 그 뒤에 계승하고자 선세유적(先世遺蹟)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집마다 천포(泉布) 약간을 거출하여 이로써 백여 금으로 논 세 [마지기](/topic/마지기)를 매입하였다(己未冬先輩特設一契 以供春秋享需 其誠力當如何矣 今其後承思慾不沒先世遺蹟 各出泉布若干以滋 百餘金買畓三斗落).” 산사계를 중수한 것은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일, 곧 호당 약간의 돈을 거출하여 산제답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역사청원군 미원면 옥화리는 조선 전기 이래 재지사족의 기반을 지닌 파평 윤씨, 경주 이씨, 안동 김씨 등이 세거하면서 반촌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을](/topic/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을 이루며 촌락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청원 옥화리 산사계는 19세기 중엽에 조직한 산사계로서 이들 몇몇 성씨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옥화리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촌 가운데 산사계에 참여한 마을은 ‘강당말(굴밑 포함)’과 ‘괴머리골’이다. 1882년의 『중수좌목(重修座目)』에는 몇몇 하계원(下契員)을 포함하여 모두 35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애당초 산사계가 상․하민을 아우르는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계원으로 등재된 인물이 고작 5명에 불과하고, 그들 대부분은 [머슴](/topic/머슴)으로 입향했다가 일정 기간을 거주한 뒤에 마을을 떠난 것을 보면, 결국 파평 윤씨와 안동 김씨를 주축으로 하는 재지사족의 후예들이 산사계의 결성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중수좌목에 실려 있는 성씨별 분포 현황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1882년 산사계 중수에 참여한 35명 중에서 파평 윤씨는 절반에 가까운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 김씨와 경주 김씨가 각각 4명, 밀양 박씨가 3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그밖에 청주 한씨, 남평 문씨, 전주 이씨 등은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파평 윤씨는 옥화리로 입향한 조선 전기 이래 여전히 동사를 주도하는 유력한 성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세기 중엽에 들어오는 안동 김씨는 중수좌목의 서사지역(書寫之役)을 담당할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래 안동 김씨가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다’는 촌로들의 증언에서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882년의 『중수좌목』 서문에는 동제를 지내게 된 내력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미년(1859) 겨울에 선배들이 특별히 계 하나를 조직하여 이로써 봄․가을로 제수를 갖추게 되었으니 정성을 다함이 어찌 마땅하지 않은가. 이제 그 뒤에 계승하고자 선세유적(先世遺蹟)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집마다 천포(泉布) 약간을 거출하여 이로써 백여 금으로 논 세 [마지기](/topic/마지기)를 매입하였다(己未冬先輩特設一契 以供春秋享需 其誠力當如何矣 今其後承思慾不沒先世遺蹟 各出泉布若干以滋 百餘金買畓三斗落).” 산사계를 중수한 것은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일, 곧 호당 약간의 돈을 거출하여 산제답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의의‘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는 [마을](/topic/마을)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흔치 않은 기록물이다. 이 자료를 통해 자연촌 단위에서 마을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주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원군 옥화리의 산신제와 [탑제](/topic/탑제)는 충청 내륙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의 전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산사계는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契)이자 촌계류(村契類)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산사계를 작성한 19세기 중엽 이래 산신제와 탑제를 가능케 했던 물적 토대로서, 나아가 마을 운영의 구심체로 기능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민속문화를 연구함에 간과하기 쉬운 역사성의 문제와 [사료](/topic/사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메워 줄 수 있으며, 미흡하나마 촌락의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山祀禊重修座目, 山祭稧稧受拂簿, 괴산군지 (괴산군, 1990)
충북 청원 지방의 동제에 관한 연구 (이정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청원군의 동제 (청원문화원, 2000)
청원 옥화리 산사계의 성격과 산신제․[탑제](/topic/탑제) (강성복, 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의의‘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는 [마을](/topic/마을)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흔치 않은 기록물이다. 이 자료를 통해 자연촌 단위에서 마을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주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원군 옥화리의 산신제와 [탑제](/topic/탑제)는 충청 내륙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의 전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산사계는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동제계](/topic/동제계)(洞祭契)이자 촌계류(村契類)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산사계를 작성한 19세기 중엽 이래 산신제와 탑제를 가능케 했던 물적 토대로서, 나아가 마을 운영의 구심체로 기능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민속문화를 연구함에 간과하기 쉬운 역사성의 문제와 [사료](/topic/사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메워 줄 수 있으며, 미흡하나마 촌락의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山祀禊重修座目, 山祭稧稧受拂簿, 괴산군지 (괴산군, 1990)
충북 청원 지방의 동제에 관한 연구 (이정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청원군의 동제 (청원문화원, 2000)
청원 옥화리 산사계의 성격과 산신제․[탑제](/topic/탑제) (강성복, 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4 무의식편문화공보부1983
남해안별신굿김선풍,박이정1997
남해안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국립문화재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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