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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제의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 온 [마을](/topic/마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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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제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마을](/topic/마을)에서 400여 년 동안 연행되어 온 마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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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무구
씻김굿에서 망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무구. 씻김굿의 중반부 중 씻김 절차에서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 ‘영돗’, ‘영대’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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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제의장소
관운장을 비롯하여 12[장군](/topic/장군)의 [영정](/topic/영정)을 모시고 있는 신당.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당곡리에 위치하며, 1972년 12월 26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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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신격
가정과 [마을](/topic/마을)에서 모시는 바람신[風神]. 영등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별된다.
먼저 ‘영등’ 또는 ‘영동’이라는 말에 ‘할머니’에 해당하는 지역적 방언이 결합하는 형태이다. 영등, 영등할머니, 영등할만네, 영등할망이, 영등할미, 영등할매, 영등할망, [영등제](/topic/영등제)석, 영동, 영동할머니, 영동할만네, 영동할망네, 영동할매, 영동할멈, 영동제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영둥할매, 영둥할마니, 영두할매, 영두할만네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음은 영등신의 속성에 중점을 둔 호칭으로, ‘풍신’ 또는 ‘바람’에 ‘할머니’가 더해진 형태이다. 이때도 ‘할머니’는 지역적 방언을 취한다. 풍신, 풍신할머니, 풍신할매, 바람님, 바람할머니, 바람할매, 바람제석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등신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시기를 강조하여 ‘이월’을 앞세우는 형식이다. 이월할머니, 이월할맘네, 이월할매, 이월손님 등이 그 예이다. 이월영등할머니, 이월풍신님네 등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영등할머니’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제석할머니와 제석할매, 제주도지역에서는 영등하르방 등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할마님네’, ‘구름제석 할마씨네’, ‘손’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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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제의
매년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바람의 신(神)인 영등신에게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어 풍년(豐年)과 풍어(豐漁)를 기원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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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무속제의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와 열나흘 날 사이에 제주도 해안가 [마을](/topic/마을)의 본향당에서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하여 풍어 및 해상안전과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전복·미역 등의 풍성을 기원하는 굿. 여러 마을에서 행해지는 영등굿 가운데 제주시 건입동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은 특별히 [제주칠머리당영등굿](/topic/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라 하여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고, 1986년 11월 1일 단체로 인정되었다. 현재 이 굿은 [김윤수](/topic/김윤수) 심방을 기능보[유자](/topic/유자)로 하여 [제주칠머리당굿](/topic/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에서 맡아 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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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제구
영남지방의 해안지역에서 2월 [영등제](/topic/영등제)사를 지낼 때 제물인 물고기를 [저장](/topic/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제구. 영등신의 신체(神體)로 믿는 경우도 있다. 보통 소나무로 만들어 [부엌](/topic/부엌) [천장](/topic/천장)에 매달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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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무무
황해도굿의 영산할아뱜ㆍ할먐거리에서 탈을 머리에 얹고 [탈춤](/topic/탈춤) 형식으로 추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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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제의장소
고려 현종 때부터 남해의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 외삼문과 신당이 복원되어 1986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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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제의
영암정동정호제는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정동[마을](/topic/마을)에서 [정월대보름](/topic/정월대보름) 새벽에 마을의 재난 예방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샘굿. ‘[[우물](/topic/우물)제](/topic/우물제)’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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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제의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한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의 [영정](/topic/영정)을 모신 [사당](/topic/사당). 영월군의 고을신앙 처소로 기능하는 동시에 영월읍 영흥11리 [마을](/topic/마을)서낭당으로 신앙되고 있다. 1977년 11월 28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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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무속제의
중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려는 목적을 가진 무속제의. 달리 ‘영장(永葬)’, ‘헛장[虛葬]’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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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조선시대 후기 때 순흥부(順興府) 읍치(邑治)에서 행하던 관행(官行) 성황제였으나 조선왕조의 종말과 함께 지역민이 주관하는 동제 형식으로 변화한 성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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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자료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순흥부 읍치 성황사의 이건과 중수를 하게 된 사연과 경과 및 조선왕조의 종식과 함께 민간주도형으로 주재집단이 변화한 이후에 제당을 중수한 내용, 그리고 광복 이후 성황제와 성황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기금을 모금한 내용과 기금의 증식과정 및 찬조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