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기은

한국무속신앙사전
무격이 왕실과 국가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위하여 산천(山川)이나 신당(神堂)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벌이던 국행제(國行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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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격이 왕실과 국가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위하여 산천(山川)이나 신당(神堂)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벌이던 국행제(國行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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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원
정의무격이 왕실과 국가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위하여 산천(山川)이나 신당(神堂)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벌이던 국행제(國行祭).
내용별기은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처음 보이며, 고려 중기까지는 불교의 불사(佛事)나 도교의 제초(齋醮)로 행해진 제의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려 말에 와서 별기은은 무격이 담당하는 행사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단지 기은(祈恩)이라고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말에 사용된 별기도(別祈禱)·산례(山禮)·발기(撥記) 등의 명칭도 별기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별기은이 중요한 점은 무격의 사제기능을 국가가 인정하였다는 점과,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제의 과정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무의(巫儀)의 형성과 전승을 가져와 무의의 체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폐단으로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치러진 빈번한 제사에 따라 제비(祭費)의 소모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재정의 소모는 금무론(禁巫論)에 대한 하나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별기은고 (이해구, 한국음악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조선전기의 민간신앙과 도교적 성향 (조흥윤, 한국사상사대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 후기의 무당과 굿 (이필영, 정신문화연구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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